울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가합235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