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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2017구합2290 판결

객관적·외형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설령 실질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여처분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국승]

제목

객관적・외형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설령 실질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여처분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요지

객관적・외형적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12.자 2010년 종합소득세 1,276,39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12. 1.자 2010년 종합소득세 172,808,21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5. 15. 부동산 개발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8. 5. 15.부터 2010. 9. 17.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7. 13. 소외 회사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폐업 처분(기준일 2010. 6. 30.)을 하였고, 소외 회사가 2010.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소득금액을 추계(推計)한 다음, 그 금액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3. 12. 12. 원고에게 2010. 귀속 종합소득세 1,276,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08.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465,600,000원이 소외회사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2010년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4. 12. 1. 원고에게 2010. 귀속 종합소득세 172,808,2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위 나.항과 다.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BBB의 부탁을 받고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BBB은 원고에게 2009. 1.경에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대표이사 명의도 변경하며 그 동안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도 모두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2010. 9. 17.이 되어서야 대표이사를 CCC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게 내려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適法)

위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을 제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2018. 7. 11. BBB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하여 BBB이 위 수사 중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라는 점을 자백하였음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미 같은 목적으로 BBB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해당 문서들을 송부받았고(원고는 마지막 변론기일 당시 문서송부촉탁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따로 증거신청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설령 원고의 신청 취지와 같이 해당 횡령 사건에서 BBB이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라는 점을 진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이 재판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소외 회사의 2008. 9. 30.자 법인설립신고서에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시 ○○구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설립신고서에는 위 토지 소유자 DDD과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등기부등본, 원고가 발기인으로 날인한 소외 회사 법인 정관, 주주명부 등이 첨부되어 있고, 위 법인설립신고 신청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는 회사 설립일부터 직권폐업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고,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117,410원을 환급받기도 하였으며, 2010. 제1기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2009. 3. 18. 피고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원고의 2008. 9.부터 2008. 12.경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BBB이 원고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빌린 다음, 실제로는 원고를 대표이사 및 주주명부에서 말소시켜 주거나 관련 비용 및 세금도 다 책임을 질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세금약 2억 원을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BBB을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도 기각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