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3 2015가단294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0. 11. 5.자 대여금 3,000만 원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0. 11. 5.자 대여금 3,000만 원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