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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3 2015가단294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0. 11. 5.자 대여금 3,000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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