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공2006.4.15.(248),633]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5조 제3호 의 규정이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 는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은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외 2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호 는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은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학한 나라와 면허를 취득한 나라가 같은 나라일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가 그 나라에서 시행하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에서 불합격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그 나라에서 정한 치과의사로서의 자격수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치과의사의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하여 국내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이를 마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과정은 서로 맞물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 치과대학 입학이 몹시 어렵고 그 교육과정도 엄격히 운용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치과대학의 교육을 마친 후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과정을 엄격하게 유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비록 위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의 치과의사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될 뿐 곧바로 치과의사의 면허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요구하는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비록 원고가 졸업한 필리핀의 리시움 대학(Lyceum Northwestern University)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필리핀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다른 나라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구 의료법 제5조 제3호 가 규정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위배되었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