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1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3. 12:00경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운남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9. 21. 09:11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