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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585309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의류의 생산과 유통 등을 영업하는 회사로서 아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1) 명칭: 심 실링 테이프를 포함하는 다운자켓 및 이를 이용한 다운자켓의 재봉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14. 05. 30./ 2014. 10. 15./ 제 1453346호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운자켓의 재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다운자켓의 안감과 겉감 사이에 위치한 일정한 폭의 심 실링 테이프를 안감에는 재봉실로 봉재하고 겉감에는 무봉재 방식으로 열융착 부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해결하려는 과제 심 실링 테이프를 이용하여 다운자켓을 재봉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서, 봉재선을 따라 형성된 바늘구멍으로부터 다운자켓에서 삼출되는 오리털이 야기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운자켓 안에 입는 의류의 미관을 해침 ② 삼출된 오리털 외부 비산으로 인한 실내 청결 및 위생상 문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대표도 [도 4]심 실링 테이프를 포함하는 다운자켓의 재봉밥법에서 다운백에 오리털을 충진하는 방법 다운자켓의 외측면을 구성하는 겉감과 내측면을 형성하는 안감의 원단을 재단하여 겹쳐놓고 그 사이에 심 실링 테이프를 위치시켜 재봉실로 안감과 심 실링 테이프를 봉재한다.

심 실링 테이프가 봉재되어 부착된 안감과 겉감을 밀착시켜 안감을 아이언(iron)으로 1차 가열하고 이어서 겉감 외측을 심 실링 테이프 고착 장치를 이용하여 2차 가열하여 열융착 한다.

이로 인해 겉감, 안감 및 심 실링 테이프의 구획으로 형성되는 다운백의 일측에서는 오리털을 주입하고 재봉기로 합봉하여 밀폐시킨다.

아이언을 이용한 1차 가열에서는 120ºC 내지 150ºC의 온도에서 열융착, 심 실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