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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50251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의 직원 C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2016. 10.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동두천시 B 대 688㎡(208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가운데 가분할도(을 제1호증, 이하 ‘최초 가분할도’라 한다)상 ①88평 토지 중 30평을 71,400,000원(평당 가격 2,380,000원, 단, 2016. 10. 7.까지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2% 1,428,000원을 할인하기로 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다음 날인 2016. 10. 7. 잔금 59,972,000원(2% 할인된 금액)을 모두 완납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최초 가분할도상 ①88평, ②50평, ③70평 세필지로 분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6. 10. 12. 가분할도를 수정하여 118평, 90평 두필지로 분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2016. 11. 3. 결국 동두천시 D 대 346㎡(104평, 한쪽으로 도로를, 반대쪽으로 구거를 접하고 있다. 이하 ‘접도토지’라 한다)와 동두천시 B 대 342㎡(103평, 한쪽으로 타인 소유 토지를, 반대쪽으로 구거를 접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990/3420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지분은 E, F 등 10명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2. 29.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부터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직원 C은 ⅰ) 최초 가분할도상 ①88평 토지는 구거와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