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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가단1035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30. 중고차매매상인 피고와 BMW 520d 차량(차량 번호 C, 최초 등록일 2017. 4. 1., 주행거리 10,598km, ‘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 한다)을 매매대금 46,500,000원에 매수하는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고차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중고차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는 ‘사고가 있는 차량’이고 ‘외판부위 중 후드, 프론트휀더, 라디에이터 서포트 부분에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었으며, ‘주요 골격부위 중 인사이드 패널, 사이드 멤버 부위에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에는 ‘전손이력, 내관보증제외, 범퍼레일, 크로스멤버 손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중고차매매대금 4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중고차는 휠 하우스에 사고 이력이 있었고 이러한 사고로 자체가 틀어지는 하자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중고차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BMW 정식 A/S 센터에서 이 사건 중고차의 수리를 약정하고 위 센터에서 보증을 2년간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휠 하우스 부분에 사고 이력이 없고 자체가 틀어지는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