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5.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제12흉추체 가로돌기 골절, 제1요추체 가로돌기 골절, 제2요추체 급성 압박골절/가로돌기골절, 제13요추체 가로돌기 골절, 제4요추체 급성 압박골절/가로돌기 골절, 제5요추체 가로돌기 골절, 쇄골골절,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염좌, 흉추염좌, 견갑타박, 다발성 늑골골절, 뇌상성 혈기흉, 폐타박“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2014. 9. 15.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후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되어 제13급 제12호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1.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얻어 ‘좌측 쇄골 내고정물 제거술, 견관절 관절막 유리술’을 받은 후 2015. 9. 2.까지 재요양였고 어깨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5.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범위가 460도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어깨 관절 운동범위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수술 이후 2015. 9. 2. B병원에서 시행한 어깨관절 운동범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가 총합 310도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견관절 부분의 운동장해가 추가되었음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기존의 장해등급인 제13급 제12호에서 변동된 바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