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0 2014고단9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089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흠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피해자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의 앞바퀴 1개와 뒷바퀴 2개를 못으로 터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089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위 승용차의 뒷바퀴 2개를 못을 터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