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079 | 상증 | 2008-03-21
조심2008서0079 (2008.03.21)
증여
경정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0조【가산세 등】
2007서0733 /
OO세무서장이 2007.9.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증여분 증여세 106,171,0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OO OOOO OOOO 분양권(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으로서 이하 쟁점분양권 라 한다)을 2006.8.17. 청구인의 오촌 당숙인 박OO으로부터 증여받고,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을 「OOOOOOOOOOOOOOOO」이 발행한 종전 자산가치 평가금액 및 권리가액 에 기재된 492,373,000원에 추가부담금 128,832,000원 중 기 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인 38,666,430원을 더한 531,039,430원(이하 신고증여가액 이라 한다)으로 하여 2006년 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에 따라 쟁점분양권의 아파트와 동일단지내 동일평형, 유사층수이며 거래시기가 증여시기와 비슷한 OOOOOOO OOOO OOOO의 분양권(이하 매매사례분양권 이라 한다) 거래가액 835,364천원(실지매매가액 927,000천원에서 추가부담금 미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하 매매사례가액 이라 한다)을 쟁점분양권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매매사례가액과 신고증여가액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로 2007.9.14. 청구인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106,17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분양권과 매매사례분양권은 아파트의 위치와 동·호수별 종후 자산가치가 다르고 그 매매가액 형성요인이 다른데도 처분청이 적법하게 신고한 증여가액을 부인하고 신고증여가액과 매매사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세를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평가차이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양권과 매매사례 분양권은 아파트의 평수, 위치 등 모든 여건이 비슷하고, 재건축조합의 분양권 자산가치 평가금액의 차액이 6,000천원에 불과하며 권리가액의 차액도 4,000천원에 불과하여 자산가치나 매매가격 형성요인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가액은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분양권의 증여에 대하여 신고한 증여가액을 부인하고 동일단지 동일평형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⑤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8조 【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단서개정)
제80조 【가산세 등】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분양권은 OOOO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OOOOOOOOOO)이 있은 후인 2006.8.17. 청구인이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을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증여자가 증여일 이전까지 납부한 조합원 부담금의 불입금액에 쟁점분양권의 종전아파트 권리가액을 합한 금액인 신고증여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분양권의 종전아파트 자산가치 평가금액 및 권리가액은 한국감정원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서 2003.6.10.(신탁등기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신고증여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분양권 아파트와 동일단지내의 동일평형으로서 옆동인 212동 902호의 분양권 매매가액 835,364천원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였으며, 동 분양권은 쟁점분양권의 증여일전 3월이내인 2006.5.30.에 매매계약된 분양권이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과 매매사례분양권은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치 평가금액 및 권리가액이 다르고 종후 자산가치가 달라서 쟁점분양권이 매매사례분양권보다 자산가치가 낮을 뿐 아니라, 쟁점분양권 아파트와 매매사례분양권 아파트의 위치와 입지여건 등이 달라서 쟁점분양권 아파트가 매매사례분양권 아파트에 비하여 입지여건이 열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1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바, 시가는 증여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이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위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쟁점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분양권은 먼저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분양권과 같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은 증여당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건축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은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OO O O OOOOO OOOOOOOO, OOOOOOOOO)이나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쟁점분양권의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만이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증여가액은 쟁점분양권의 증여당시 시가라거나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반면,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분양권은 쟁점분양권의 증여일 전 3월이내에 매매된 쟁점분양권과 동일단지내 동일평형의 분양권으로서 층의 위치가 유사하고, 쟁점분양권의 옆동으로서 쟁점분양권의 동과 입지여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후 자산가치(재건축 조합원의 비용분담의 균형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형·동별·층별·위치별·일조권·조망권·프라이버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권리가액에 추가 부담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조합원에 대한 사실상의 분양금액임)가 쟁점분양권과 다르다고는 하나 쟁점분양권의 종후 자산가치는 621,205천원이며, 매매사례분양권의 종후 자산가치는 627,335천원으로서 그 차이가 0.99%에 불과하여 매매사례로 채택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증여당시 시가나 프리미엄가액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과 유사한 다른 분양권에 대한 매매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경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평가기준일까지 조합원인 증여자가 불입한 금액 531,039,430원을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835,364,000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재산평가액의 차액인 304,324,57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6,930,76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을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달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나,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 O OOOOOOOOOO, OOOOOOOOO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