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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180043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별지도면표시1,23,4,5,6,7,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