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보충 내지 추가하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내지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 소속 장애인근로자 C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택시승무 및 노조활동과 병행하는 신규운전자 수급활동이 그 고유업무로 보직이 변경된 자이므로 C가 위 업무를 수행한 날은 장애인고용법상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고, C가 수령한 일체의 금원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제공을 면제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손실이 없도록 기존의 임금 수준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목 여하를 떠나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