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형상400 판결
[관세법위반][집9형,198]
판시사항
금의 밀수출과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판결요지
가.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폐)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에 의할 것이 아니다.
나. 1968.1.1. 이후부터는 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는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은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서주연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