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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5구합7031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부터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경기도는 김포시 C 임야 17,8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원고는 2012. 9. 1.부터 2014. 7. 17. 현재까지 B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83조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으로부터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임받은 재산관리관 등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에 대해 변상금(대부료의 100분의 120)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B공업고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2006. 8. 21.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용도로만 대부가 가능하다.

원고는 2012. 9. 1.부터 B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임 행정실장인 D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 적치장’으로 대부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13. 1. 23. 행정실 직원 E이 F에게 대부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안한 '2013년도 본교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토지 C) 관리 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