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인바, 2013. 9. 3.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