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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단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인바, 2013. 9. 3.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