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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나50461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제3쪽 제3행의 각 ‘현대로뎀’을 ‘현대로템’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사의 기성고가 어느 정도인지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뒤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소가 취하간주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항소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함.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참조), 원고는 제1심 제1회 및 제3회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제3회 변론기일에서 직권으로 다음 기일을 2017. 5. 25. 11:15으로 지정하였고, 원고가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제4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2회 불출석 이후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