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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3두2440 판결

(심리불속행)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756 (2012.11.30)

제목

(심리불속행)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도 아니함

사건

2013두2440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누17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