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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8고단8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5.부터 2018. 2. 12.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 태국 국적, 생년월일 E, 체류자격 B-1) 을 월급 200만원, 시급 1만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피고용 외국인 명단'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10명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등,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