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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1. 19. 선고 2015가단11789 판결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임.[국승]

제목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임.

요지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뿐이므로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다.

사건

2015가단1178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대한민국 외1

피고

주식회사 AAAAA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1. 19.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은 원고에게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에 대한 소장이 2015. 9. 30. 이전에 송달 되었음을 전제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은 2015. 10. 1.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선해함) 및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이하피고회사1라 한다) 의 주식회사 KK은행(이하KK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3. 11. 16. 한 압류집행은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불허한다.",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나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1. 6. 피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KK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위 계좌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 납액인 OO,OOO,OOO원에 이르기까지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13. 11. 8. KK은행에 이를 통지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2015. 2. 20.경 MM종합특수강으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고 2015. 6.1. 착오로 MM종합특수강이 아닌 피고회사의 이 사건 계좌로 그 대금 O,OOO,OOO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O,OOO,OOO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 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착오로 송금된 위 O,OOO,OOO원 상당의 예금채권 (이하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위 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에 대 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한 위 압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바,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관청에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고,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절차로서 행한 위 압류에 대해 이 사건 소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으므로,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