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18:54경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능안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부터 3회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1.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