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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55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