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 피고와 물품대금 10억 6,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2차 ‘SPOOL 조립기’ 및 ‘ASS'Y 조립기’ 등 기계 4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기계의 사양 : 피고의 지정사항 및 CATALOG 표시사양
5. 납품 장소 : 피고의 공장 내 지정장소(창원공장)
6. 대금지불방법 : 계약금(30%) : 3억 2,070만 원(계약이행보증서, 선급금이행보증서 교부시) 중도금(40%) : 4억 2,760만 원(장비설치 후 시험가동시) 잔금 (30%) : 3억 2,070만 원(검수보고서 접수 후 하자이행보증서 교부시) 하자이행보증증권 기간은 1년 10%로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가공조건서(이하 '이 사건 사양서‘)에는 이 사건 각 기계의 사양에 관하여 싸이클타임은 6.4초(SPOOL 조립기) 또는 6.5초(ASS'Y 조립기) 이하여야 하고, 1시간 동안 연속으로 가동하였을 때 가동률 95% 이상, 불량률 0.3% 이하, 쵸크정지 4회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9. 3. 중도금 40% 중 20%는 도면부품장착 확인 시에, 나머지 20%는 기존 중도금 지급조건인 장비설치 후 시험가동 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30. 제작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납품기한을 2013. 10.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30. 이 사건 각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였다면서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2013. 6. 4. 320,700,000원, 2013. 9. 6. 213,800,000원, 2013. 11. 1. 21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