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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61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5,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