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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55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집34(3)특,324;공1986.12.15.(790),3126]

판시사항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부과처분절차상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일응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발부된 납부고지서 등의 원본이나 부본에 의하여서만 확실히 가려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결의를 하고 납세고지서등을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통지하였는데도 관계법규상 과세관청에 그 부본을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납세고지서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부과절차상의 적법요건에 대하여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

따라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통지서인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부과처분절차상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일응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그러나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발부된 납세고지서등의 원본이나 부본에 의하여서만 확실히 가려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결의를 하고 납세고지서등을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 통지하였는데도 관계법규상 과세관청에 그 부본을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납세고지서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첨부한 납부통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9조 , 제6조 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법정서식에는 납세자가 보관하는 영수증에 첨부된 별지에 세액산출근거등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세관청이 보관하는 부본은 따로 없게 되어있는 사실과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통지서에 첨부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납세고지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어차피 이 사건 부과절차상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세범휀스공업주식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오다가 1975년경부터 그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거래하고 있던 서울신탁은행본점 영업부로부터 교부받은 수표장과 수표발행을 위한 위 회사의 고무인, 인감도장등을 맡아 보관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지배하고 1979년경에는 그의 친구인 소외 2를 위 회사의 부사장겸 감사로 임명하도록 한 후 그를 통하여 위 회사의 경영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1980년초에는 위 소외 1 명의주식 3,750주, 소외 3 명의주식 1,500주, 소외 2 명의 주식 2,500주, 소외 4 명의주식 2,250주, 소외 5 명의주식 1,500주를 각 양도받아 1980년도 법인세와 같은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납세의무성립일인 1980.12.31 현재 원고가 위 회사의 총발행주식 20,000주중 그 100분의 51를 초과하는 11,25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백지식 배서에 의한 주권교부의 방법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여 이 사건 납세의무가 성립일에 이를 소지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주식을 양수한 후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서환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원고를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