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집34(3)특,324;공1986.12.15.(790),3126]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에 관한 입증책임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부과처분절차상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일응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발부된 납부고지서 등의 원본이나 부본에 의하여서만 확실히 가려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결의를 하고 납세고지서등을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통지하였는데도 관계법규상 과세관청에 그 부본을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납세고지서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광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부과절차상의 적법요건에 대하여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
따라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통지서인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부과처분절차상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일응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그러나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발부된 납세고지서등의 원본이나 부본에 의하여서만 확실히 가려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결의를 하고 납세고지서등을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 통지하였는데도 관계법규상 과세관청에 그 부본을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납세고지서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첨부한 납부통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9조 , 제6조 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법정서식에는 납세자가 보관하는 영수증에 첨부된 별지에 세액산출근거등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세관청이 보관하는 부본은 따로 없게 되어있는 사실과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통지서에 첨부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납세고지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어차피 이 사건 부과절차상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세범휀스공업주식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오다가 1975년경부터 그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거래하고 있던 서울신탁은행본점 영업부로부터 교부받은 수표장과 수표발행을 위한 위 회사의 고무인, 인감도장등을 맡아 보관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지배하고 1979년경에는 그의 친구인 소외 2를 위 회사의 부사장겸 감사로 임명하도록 한 후 그를 통하여 위 회사의 경영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1980년초에는 위 소외 1 명의주식 3,750주, 소외 3 명의주식 1,500주, 소외 2 명의 주식 2,500주, 소외 4 명의주식 2,250주, 소외 5 명의주식 1,500주를 각 양도받아 1980년도 법인세와 같은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납세의무성립일인 1980.12.31 현재 원고가 위 회사의 총발행주식 20,000주중 그 100분의 51를 초과하는 11,25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백지식 배서에 의한 주권교부의 방법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여 이 사건 납세의무가 성립일에 이를 소지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주식을 양수한 후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서환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원고를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