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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0.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돼끼리’ 주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인 원룸 앞길까지 약 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