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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21:20경 춘천시 운교동 183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춘천로 204에 있는 소양강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204에 있는 소양강할인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호광장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정차 허용구역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오르막길 아래로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SM)5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확인), 수사보고(의율변경검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