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058969
리스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10,398,76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10,398,76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