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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058969
리스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10,398,76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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