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48,898,696원을 지급하되, 피고 E은 234,000,000원의 한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유한 회사 D에 대한 청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3. 피고 E에 대한 청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