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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0 2020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포항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19:47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해동로 69-1 ‘삽작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죽도로 28번길 66-10 ‘BBS청소년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2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특히 2018년도의 음주ㆍ무면허운전한 그 포터Ⅱ 화물차를 이번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하여,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