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8734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원기계금속은 B과 연대하여 261,865,362원 및 그 중 130,5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원기계금속은 B과 연대하여 261,865,362원 및 그 중 130,56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