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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12 2011가단53109

자재인도및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 가설자재는 원고가 소유한 물건들인데, 피고들이 위 가설자재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가설자재를 인도하고, 점유사용 개시일부터 가설자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3~16호증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3504호로 건설자재임대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17. 원고가 C에 이 사건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갑 16호증),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또한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가단3370호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30. D가 C에 위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고(을 5호증) 위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3504 판결이 이 사건 건설자재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도 아니다. ,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위 가설자재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