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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효성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보도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동부시립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곳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5세)과 피해자 E(남, 61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