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9두31358 판결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재누-184 (2018.12.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191 (2010.03.22)
제목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요지
(원심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대법원-2019-두-313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mm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04.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