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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다27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0.15.(68),2504]

판시사항

[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면서 실체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체 권리관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 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부동산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유자복구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절차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절차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실체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가 그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같은 법 소정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여기서 허위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피상고인

군탄1리 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흥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로 제정 공포되었다가 1988. 12. 31. 법률 제4042호로 개정 시행된 법률,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체 권리관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 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부동산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소유자복구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절차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절차도 규율하고 있으므로(제16조),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가 그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여기서 허위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철원군수 작성의 확인서가 허위라거나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및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