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정11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기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메롱”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