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교환이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공2011상, 585)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2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10. 28.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단체법상의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주식회사 뉴로테크(이하 ‘뉴로테크’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오리스(이하 ‘이오리스’라 한다) 사이의 2006. 3. 20.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식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뉴로테크와 이오리스의 주식 1주당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의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합의된 가치적 교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 1이 종전에 보유하던 뉴로테크 주식 127,486주를 양도하고 이오리스 주식 7,118,298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주식 평가액으로 산정되는 이오리스 주식 7,118,298주의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원고 1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양도소득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뉴로테크가 아닌 원고 1이 2005. 8. 3. 공소외인으로부터 뉴로테크의 주식 41,510주를 저가로 취득한 것이고, 원고 2가 2005. 8. 9. 원고 1로부터 그 중 13,210주를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의 귀속과 이중과세 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