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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8. 22. 선고 2014다214861 판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3나21315(2013.06.18)

제목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

요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사건

2013다214861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18. 선고 2013나213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