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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선고 2014도799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4도7998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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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 6. 19. 선고 2013노297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 대법원 2006. 6 .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찰관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에도, 원심은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따라 직권으로 유죄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하겠다고 밝히고 그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변호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검찰관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는 않았지만,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

2. 원심은, 피고인이 아내인 C과 공모하여 인터넷에 자신의 아이를 입양시킨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읽고 연락한 D 부부를 만나 2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겨주어 아동을 매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피고인과 아내 C은 2012. 9. 22. 둘째 아이를 낳았으나 생활고로 두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둘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기로 하였다 . 2 ) C은 미혼모상담 사이트를 통하여 입양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인터넷 카페에 남편이 '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이를 입양시키고자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

3 )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D 부부는 위 글을 읽고 C에게 연락하여 상의한 끝에 2010. 10. 29. 울산대학교 근처에서 C을 만나 자신들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았다. 한편 C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된 D 부부는 그날 근처의 현금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C의 큰 아이 분유 값으로 쓰라면서 교부하였다. 그리고 D 부부는 그 아이를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양육해 오고 있다 .

4 ) C과 D는 2013. 12.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위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 호의 아동매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매매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비록 C이 둘째 아이에 대하여 적법한 입양절차를 밟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아동을 보수나 대가를 받고 매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C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시킬 의사로 D 부부에게 인도한 것이고 C이 받은 200만 원은 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매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이인복 .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고등군사법원 2014.6.19.선고 2013노29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