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가단59531 판결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6가단5953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0. 26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0.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5. 10.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