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163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80,409원 및 그중 2,700원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80,409원 및 그중 2,700원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