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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30685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1980. 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 6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