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656

위증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9. 5. 3.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C의 오랜 지인들이고, C은 2018. 2. 28.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397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8. 5. 9.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C이 2015. 10. 24.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불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라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은 C이 도박 충환전계좌로 사용한 D 명의의 계좌 등으로 2015. 10. 31.부터 2017. 10. 2.까지 사이에 합계 381,27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계좌 등으로 2015. 11. 29.부터 2017. 10. 3.까지 사이에 합계 16,320,000원 정도를 송금하였다.

C은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은 도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C이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관련사건의 제1심 재판과정에서 위 돈의 성격 등이 쟁점이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11. 16: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이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도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