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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7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라 자처하는...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139 판결 등 참조). 그리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근거하여 이 법원은 2013. 8. 30.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민사소송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소송위임장에 대해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을 명한 바 있으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