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1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6. 10:57 경 의정부시 C 소재 D 약국 앞 노상에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을 햇밤 판매 내용의 현수막으로 가려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