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1),4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보증 또는 확인하는 내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등은 등기신청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일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뿐 그 종전 등기명의인이 실제로 정당한 소유권자인가의 여부까지 확인보증하는 취지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충북 진천군 (상세지번 생략) 밭 68평방미터는 공소외 1의 소유인데 1965.6.경 피고인이 그 사촌동생인 공소외 2가 위 밭을 위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양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위 공소외 2가 이를 취득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8.하순경 같은리 154 소재 농지위원인 공소외 3의 집에서 동인 및 다른 농지위원 2명에게 피고인이 위 밭을 1968.10.25.경 위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동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보증서를 발부받아 그달 28. 충북 진천군수에게 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토지대장 소관청인 위 진천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 1980.10.24.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확인된 문서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있어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가 피고인이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일이 없는데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인지 또는 위 매수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2가 실제로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등은 등기신청인이 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그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일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증하기 위하여 작상되는 것일 뿐 그 종전 등기명의인이 실제로 정당한 소유권자인가의 여부까지 확인보증하는 취지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보증서와 확인서등에 관한 한 위 당사자들 사이의 매매사실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가사 위 공소외 2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과연 위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에 매매 사실이 없어서 위 보증서와 확인서등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1의 증언과 동인에 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공소외 2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등은 증인 공소외 2, 동 공소외 4의 각 증언과 검사 작성의 위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