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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202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G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 C 명의로 G과 서산시 H 등 소재 I 현장의 벌목과 뿌리제거, 파쇄 및 처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손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G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G의 요청으로 NH농협은행 계좌(J)를 개설하여 G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피고 명의 계좌로 2015. 7. 10. 100만 원, 같은 해 12. 4. 50만 원, 같은 달

7. 2,000만 원, 같은 달

9. 500만 원(K 명의), 같은 달 28. 1,000만 원, 2016. 2. 6. 50만 원, 같은 해

3. 25. 300만 원, 같은 해

6. 1. 150만 원, 같은 달

2. 150만 원, 2017. 5. 24. 1,5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2016. 3. 29. 300만 원, 2017. 6. 13. 500만 원, 같은 해

7. 3. 1,0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이 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원고는 G에게 2014. 11. 1. 2,000만 원, 2015. 10. 2.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8가단19701호), 같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G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에게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의 계좌를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5,8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6.30.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는데 그 중 1,8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