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25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6:2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식당 앞 인도에서 D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D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참가자 약 1,000여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으로 행진하여 그 곳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6:55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정보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